돈버는 얘기/부동산

신혼특공 조건, 점수,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

머니봇 삐리삐리 2022. 7.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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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들 안녕하세요. 머니봇 삐리삐리 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한 핵심 꿀팁입니다. ✨

 

일단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일종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대비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 참고하심 도움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당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

③ 다자녀

 : 자녀수가 많은 자

④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⑤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공무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등

⑥ 이전기관

  :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하여 근무지를 옮긴 해당 기관 종사자

 

이중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신혼 특공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면적 85m2이내
횟수 평생 1회(단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 
대상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무자녀도 가능)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 ① 우선공급 - 기준소득(50% 공급)
② 일반공급 - 상위소득(20%공급)
③ 추첨제 - 소득초과하여도 자산충족시
                  (3억 3,100만원 이하) 가능(30%공급)
① 우선공급 - 기준소득(70% 공급)
② 일반공급 - 상위소득(30%공급)
자산 부동산 : 3억3,100만원 이하 부동산 :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

85m 2 이하의 주택에만 넣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기준 소득 먼저 충족하는 세대 먼저 우선 공급하고, 기준 소득을 충족하나 당첨되지 못한 세대는 일반공급에서  다시 상위 소득을 충족한 세대랑 경쟁합니다. 즉, 기준 소득을 충족한 세대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민영주택에서는 소득이 초과하여도 자산(3억 3,100만 원 이하) 충족 시 넣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이 초과하여도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여 민영주택에 넣으시면 됩니다.

2. 신혼 특공 소득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외벌이 맞벌이
국민주택 우선공급(70%) 100% 120%
일반공급(30%) 130% 140%
민영주택 우선공급(50%) 100% 120%
일반공급(20%) 140% 160%
추첨제(30%) 소득초과하지만 자산기준 충족

여기서 100%, 120%, 130%,140%,160%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이 우선공급자격이 되는지 일반공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공급 자격이 된다면 그만큼 확률이 엄청 올라가겠죠? 여기서 소득이란 전년도의 소득입니다. 올해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일한 기간의 소득이 모두 계산됩니다. 즉, 소득을 줄이기 위해 휴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 금액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3. 신혼 특공 점수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하)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회 출생자를 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됩니다. 즉, 소득이 적고, 분양지역 거주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적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이때, 자녀수가 적거나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쓰지 못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첨이 아니라 예비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은 바로 추첨입니다.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평균 10~20%의 부적격이 발생합니다. 즉 예비당첨이 물량이 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잘 내면 자녀가 없거나 적어도, 혹은 당해가 아니어도 당첨 확률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추첨 시 현장 추첨이 원칙입니다. 예비당첨 번호를 받으셨을 시 꼭 현장에 가셔서 추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편을 알아볼게요 그럼 이만~~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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